즉시연금보험, 절세 100배 활용하기

입력 2012-05-21 11:29   수정 2012-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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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가져다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중흥을 이끌었던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8,90년대 부동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세대로 자산의 대부분이 연금성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세대들도 유동성이 뛰어난 안전금융자산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보험은 1인당 1,000만원 이상이면 가입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안전한 자산운용을 통해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향후 금리 인하시에도 최저보증이율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저금리화와 불확실성에 모두 대비한 은퇴용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연금액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준비와 절세를 준비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안성맞춤이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까지도 줄일 수 있는데 가령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연금수령자)를 아버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가입하면,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 할 때, 자녀가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 정기금 평가를 통한 상속자산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절세플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테크로써 활용이 가능하므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필수가 된다.

즉시연금은 가입시점 1개월 후부터 매월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덕분에 적립기간이나 거치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은퇴플랜이 결여된 은퇴자들에게는 적합한 키워드로 인정받고 있다. 2008년 출시 당시 연 가입액이 3,300억원이던 것이 4년만에 7배의 가입 성장률을 보여 2조 3,000억을 돌파 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몰이가 눈에 띈다.

또한 향후 비과세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급과세는 불가하므로 자산의 일부분을 비과세 주머니에 넣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보생명 장병구 팀장(테헤란AM센터)은 “목돈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이므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외에 할인혜택, 연금수령방법까지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 팀장은 "연금수령방법은 한번 선택 후 변경이 어려우며, 같은 금액으로도 받는 방법에 따라 수령하는 총 연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상속형이나 종신형외에 확정연금형의 탑재여부와 변액형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즉시연금의 정확한 스팩공개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테헤란AM센터:1566-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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