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이를 전담할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장기적 국토계획에 대해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도 종합계획`을 포함한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의 평가 요청 제출시기가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기관이 평가를 받는 국토계획을 세우면 해당 국토계획이 국토기본법 상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점검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장기적 국토계획에 대해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도 종합계획`을 포함한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의 평가 요청 제출시기가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기관이 평가를 받는 국토계획을 세우면 해당 국토계획이 국토기본법 상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점검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