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뉴타운에서 소형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어제(22일) 뉴타운에 속한 일부 구역에서 사업계획(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 절차를 크게 단축시키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구역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촉진계획 변경→소위원회 자문(1차)→본위원회 자문→주민공람·공청회→결정신청→소위원회 자문(2차)→본위원회 심의→고시’ 등 총 8단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절차 간소화에 따라 `본위원회 자문`과 `소위원회 자문(2 차례)` 등 두 단계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특히 소위원회는 평균 89일(최장 361일), 본위원회는 평균 24일(최장 152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뉴타운 구역에 대한 의사 결정시 이번 간소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어제(22일) 뉴타운에 속한 일부 구역에서 사업계획(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 절차를 크게 단축시키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타운구역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촉진계획 변경→소위원회 자문(1차)→본위원회 자문→주민공람·공청회→결정신청→소위원회 자문(2차)→본위원회 심의→고시’ 등 총 8단계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절차 간소화에 따라 `본위원회 자문`과 `소위원회 자문(2 차례)` 등 두 단계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특히 소위원회는 평균 89일(최장 361일), 본위원회는 평균 24일(최장 152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뉴타운 구역에 대한 의사 결정시 이번 간소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