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씨가 당시 호스트(남자접대부) 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으로,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은 “A 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미숙의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습니다.
한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 원)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총 3억 원 배상을 주장하며 지난 2월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으로,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은 “A 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숙 측은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미숙의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습니다.
한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 원)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총 3억 원 배상을 주장하며 지난 2월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