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대부업체 대표 A(41)씨와 조직폭력배 조직원 B(38)씨 등 15명이 입건됐습니다.
울산경찰서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H&J`라는 위장간판을 걸어놓고 2009년 10월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31억 원 규모의 대부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억 원을 투자 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유흥업소 종업원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2년 6개월 만에 31억 원으로 불려 14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협박하거나 밤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등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울산경찰서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H&J`라는 위장간판을 걸어놓고 2009년 10월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31억 원 규모의 대부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억 원을 투자 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유흥업소 종업원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2년 6개월 만에 31억 원으로 불려 14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협박하거나 밤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등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