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회사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2-05-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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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이 실시되고 법령 위반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전세버스 추락사고 등 올 1월부터 4월까지 사망·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총 204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늘(31일)부터 6월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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