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

입력 2012-05-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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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31일 삼성화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 등에 합의한 것을 공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에 18억5천6백만원 등 6개 보험사에 총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당시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 입안과정에 보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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