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이상 건물 선분양 허용‥사옥 매입 용이

입력 2012-05-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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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판매 시설이 함께 들어간 용도복합건축물에 한해 선분양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내일(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천㎡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습니다.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된 후 용도복합 건축물이 상가와 오피스텔 위주로 분양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복합건축물의 선분양이 허용되면 사옥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3년 4월 상가대지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한 뒤 분양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을 확보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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