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익환수법 연내 제정"

입력 2012-05-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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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불법사금융 특별 신고기간이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일간의 불법사금융 특별 신고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정부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올해말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들과 불법 사채업자들의 이익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길태기 법무부 차관

"올해 말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에 사채 부분도 집어 넣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경우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도 개선합니다.

서민금융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한 1천769명 중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8명에 불과하는 등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여전히 그 조건들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턱이 좀 높다는 지적이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련을 올해까지 개정하는 한편, 매달 태스크포스를 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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