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 "미사용 쿠폰 70% 환불"

입력 2012-06-01 18:47   수정 2012-06-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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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입후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한 환불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셜커머스 쿠팡(대표 김범석)과 티몬(대표 신현성)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 구매금액의 70%를 환불해주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쿠폰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3일 후 자동으로 고객의 아이디로 캐시가 적립되며 티몬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티몬 적립금으로 돌려줍니다.

두 업체 모두 환불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쿠팡의 경우 쿠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형 놀이공원 딜은 이번 환불제 적용 대상이 안 되고, 티몬은 쿠폰 사용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 상품만이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별 소셜커머스 쿠폰 미사용률이 6~12.6%에 달한다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약관이 지나치게 고객들에게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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