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력 2012-06-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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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율이 절반을 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를 막자는 데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사태에서 본 것처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 CEO 한 명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도록 했고, 이러한 사외이사 중심이 된 이사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직접 회사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선임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해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사외이사의 선임과정도 고쳤습니다.

3년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이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고,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선임과정에서 CEO의 입김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법안의 핵심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삭제한 것은 의문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하게 된 카드사나 보험사는 상당수가 재벌그룹 계열사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기업 총수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주주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버린 셈이어서, 입법 취지마저 의심받게 됐습니다.

WOW-TV NEWS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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