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 적발‥처벌 수위 논란

입력 2012-06-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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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8곳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년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치고는 미흡하다는 점과 과징금이 예상보다 낮은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대림산업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9억원, 삼성물산 104억원, 대우건설 97억원, 현대산업 50억원, 포스코건설 42억원 등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4대강 입찰담합 문제를 최초 제기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은 공사규모가 커서 8곳만 설계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국책사업인 만큼 공사이익 역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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