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입력 2012-06-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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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 판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526개 의약품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또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환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후 피임약(레보노르게스트렐 정)과 위장치료제인 잔탁(라니티딘 75mg 정), 무좀 치료제(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입니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은 어린이용 키미테(스코폴라민 패취제)와 사전 피임제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 정`, 고용량 우루사 (우르소데옥시콜산 200mg 정) 등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열람과 의견 제출,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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