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를 간선제로 뽑고, 관리업체를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K-apt를 개편 중이고, 올해 안에 전자입찰 시행시기, 시행방식, 적용대상 등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건의에 따른 겁니다.
개정안은 또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에 위탁운영하거나 외부인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K-apt를 개편 중이고, 올해 안에 전자입찰 시행시기, 시행방식, 적용대상 등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지만,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건의에 따른 겁니다.
개정안은 또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에 위탁운영하거나 외부인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