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요금폭탄 원천 차단‥방통위, 오픈마켓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2-06-11 17:09   수정 2012-06-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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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구나 한번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콘텐츠를 내려받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다운로드 과정에서 이중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잇따른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단 한번의 클릭으로 콘텐츠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스마트폰의 확산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 만큼이나 결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다영 서울 양천구

"우연히 오픈마켓에 들어갔다가 잘못 클릭했는데 결제가 두 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 김환희 서울 마포구

"인증절차가 간단해서 그런지 얼마 전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에서의 이용자 보호 대책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섭니다.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인-앱 결제(In-App Purchase)`의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표기를 강화하고 인증단계도 결제 완료 이전에 한번 더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한도가 없어 이용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결정을 하다보면 1백만 원 가까이 결제가 되다 보니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상한금액을 뒀습니다."

방통위는 수립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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