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자진신고, 1순위만 과징금 면제

입력 2012-06-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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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밀약한 2개 사업자 가운데 담합사실을 먼저 신고한 업체만 과징금 100%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된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는다.

지난해 생명보헙사들이 예정이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자진시고제를 악용해 대형사들이 과징금을 받지 않거나 경감 받으면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바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2배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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