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법으로 커버드본드 도입 필요"

입력 2012-06-12 11:20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커버드본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커버드본드가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금융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나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상환의 일차적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높은 신용도 혜택과 우량담보에 대한 우선적인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32개국에서 도입해 운영중이다.

김 실장은 커버드본드로서의 특혜를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 발행, 특정 규제체계 운영, 특별법에 근거 마련, 법에서 적격담보자산 규정, 충분한 담보자산풀 확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 상환청구권 등이 전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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