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AK PLAZA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p 부당하게 인상해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p 부당하게 인상해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