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고금리 대출' 카드 리볼빙에 첫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2-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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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처장 문정숙)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소처는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대출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소처는 또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고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볼빙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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