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12-06-14 17:08  

<앵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후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한화그룹의 이행보증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4일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그룹은 갑작스러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인수를 포기했고, 이행보증금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주장해 왔습니다.

한화그룹측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화그룹 관계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 입수후 면밀히 검토해서 걸졍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한화그룹은 2009년 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한화그룹은 조정신청을 냈지만, 여의치 않자 같은 해 6월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하면서 한화그룹은 마지막 희망을 대법원에 걸게 됐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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