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대학생 기숙사 유수지 건립 합의

입력 2012-06-14 16:01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유수지를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최근 심각해진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등 15개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유수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허용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규모완화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협의회는 저지대 배수량 조절을 목적으로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유수지 규모와 주위환경을 고려해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밖에 협의회는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해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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