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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선정

입력 2012-06-18 11:05  

보건당국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3개 업체를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곳은 동아제약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SK케미칼 등 일반제약사 36곳과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 바이오업체 6개 업체, 한국오츠카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곳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3년간 유효하며,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나 입지규제 완화 등의 혜택과 더불어 약가 결정시 우대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자금 등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안도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며 "쌍벌죄 시행후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이상 될 경우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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