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일제점검

입력 2012-06-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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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가운데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분기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설명회와 안내책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홍보해 왔음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일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 가운데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증가와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시 의무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법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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