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250억 챙긴 업체 시정명령

입력 2012-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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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11번가에서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동안 1천3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5일동안 올리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양생명에 개인정보 1천141만여 건, 라이나생명에 19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25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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