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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경영개선안 불승인

입력 2012-06-20 18:59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자본금 확충시한인 이달말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가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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