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20만원 국회의원 연금, 사실상 폐지

입력 2012-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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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 지급돼왔던 의원연금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19대 이후 연금 폐지 방침은 이전에도 제시됐지만 기존 연금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 삭감 방침은 처음 마련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 가운데 의원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인사들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민주통합당도 연금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원연금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령에다 생계가 곤란한 전직 의원들의 경우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생계보조비 형태로 연금을 일정 부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 이 가운데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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