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

입력 2012-06-22 15: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이같은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자체 처분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지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