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부당'

입력 2012-06-22 17:44   수정 2012-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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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유통업계는 지자체의 영업시간과 일수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시간과 의무 휴업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새벽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과 월 2회 의무휴업 처분의 집행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일요일인 24일 대형마트 열곳 중 여덟군데가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서른 일곱 곳은 여기서 빠지게 됐습니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앞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달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6% 가까이 줄어들며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현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강동, 송파 외에도 인천 부평, 수원, 성남, 부천, 전주, 창원, 서산, 여수, 군포, 속초, 밀양 등 13개 지역에서 같은 건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재래 시장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형유통업체들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당초 대중소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조치인데 이번 판결이 이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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