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추진

입력 2012-06-25 09:25  

베이비부머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되며 베이비부머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베이비부머 은퇴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3~4년 안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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