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택시·콜밴 불법영업 단속

입력 2012-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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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골라 태우기나 호객행위 등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해 입·출국장, 국내·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가 대상입니다.

여기다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행위도 적발합니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해 적용 가능한 법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택시가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과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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