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 개선 후 '급등주 진정효과'

입력 2012-06-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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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 조치가 시장의 이상거래를 다소 진정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시장경보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경고종목수는 28% 증가했고, 매매거래 정지 건수는 3월 평균 0.75건에서 6월 평균 9건으로 1100%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의 추가상승 둔화에 따라 투자경고 조기해제율이 78.4%에서 90.6%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정요건인 주가상승률을 낮추고 투자경고단계에서 매매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제도 시행 계획에 대해 "투자자들이 시장경보조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보 종목의 위험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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