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할인항공권 이것만은 '주의'

입력 2012-06-27 17:23   수정 2012-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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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외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항공권 구매 하실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이 특가 할인항공권들을 판매하면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앵커>

독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직장인 최모씨.

지난 3월 독일 루프트한자가 특가로 판매한 할인항공권을 구매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용 약관을 근거로 결제한 금액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할인항공권 구매 피해자(서울 신촌)

"다음달에 출발해야 하는데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위약금이 거의 90% 정도, 제가 200만원 결제했는데 18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매년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항공권 환불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사 위약금 피해자 건수는 124건으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들이 주로 이용약관을 근거로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항공사들도 루프트한자, 싱가폴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모두 외국계 항공사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판촉 할인항공권 이용 계약 취소시 환불 불가, 예약 취소를 불가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불공정 해

이를 시정하도록 시정권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이같은 피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약관법 위반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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