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경관·보행환경 개선

입력 2012-06-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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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동사무소와 우체국 등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되고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또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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