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탭 판금 판결에 항소"

입력 2012-06-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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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고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터츤`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지 5시간 만에 항소했다. 또 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애플은 판결 직후 법원에 260만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공탁금을 예치하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공탁금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삼성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쓰이게 된다.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은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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