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고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터츤`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지 5시간 만에 항소했다. 또 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애플은 판결 직후 법원에 260만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공탁금을 예치하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공탁금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삼성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쓰이게 된다.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은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블로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지 5시간 만에 항소했다. 또 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애플은 판결 직후 법원에 260만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공탁금을 예치하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공탁금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삼성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쓰이게 된다.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은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