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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벽산건설 시정명령.."하도급사업자에 횡포"

입력 2012-06-29 10:03  

벽산건설이 하도급사업자에 대금지금을 늦추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벽산건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사업자인 대남토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벽산건설이 중견건설업체로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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