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공익위원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안(시간당 4860원)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280원(6.1%)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만57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이 참석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1명은 불참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 8명이 기권했고, 나머지 10명은 찬성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이번 주 중 고시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공익위원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안(시간당 4860원)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280원(6.1%)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만57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8만2000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이 참석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1명은 불참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 8명이 기권했고, 나머지 10명은 찬성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이번 주 중 고시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