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방향 '재건축→유지관리'

입력 2012-07-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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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 후 100년 이상 버티는 아파트의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파트 수명을 대폭 연장하기 위해 `주택이력정비`를 제도화하고 유지관리가 잘 된 주택이 높은 가격을 인정받도록 감정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방향을 `건설(재건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학계, 건설업계,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은 장수명 아파트 건설 확대(의무화)·기존 아파트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장기수선제도 강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자문회의 결과 건설사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분양가 상승분을 분양계약자의 취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에 대한 자발적 유도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새 아파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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