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도 민영주택에 또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공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공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