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입력 2012-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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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도 민영주택에 또 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과 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공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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