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의 환급절차가 개선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에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를 7월 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산 앱을 환급할 때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산 앱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국내 기준(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맞춰 환급해주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질서 바로잡기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공정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스토어 사업에게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연예인쇼핑몰의 반품불가와 구매 후기 조작, 국외구매 대행 사업자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에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를 7월 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산 앱을 환급할 때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산 앱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국내 기준(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맞춰 환급해주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질서 바로잡기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공정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스토어 사업에게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연예인쇼핑몰의 반품불가와 구매 후기 조작, 국외구매 대행 사업자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