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해도 해외 앱스토어 환불받는다

입력 2012-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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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의 환급절차가 개선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에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를 7월 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산 앱을 환급할 때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산 앱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국내 기준(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맞춰 환급해주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질서 바로잡기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공정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앱스토어 사업에게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연예인쇼핑몰의 반품불가와 구매 후기 조작, 국외구매 대행 사업자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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