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입력 2012-07-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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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자율 과다 수취,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일(5일)부터 27일까지 개인 대부업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 등 300개 업체를 상대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시·자치구·금감원의 합동점검(50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250개소)이 동시에 이뤄지며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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