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 절차 1~2개월 단축

입력 2012-07-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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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내 330만㎡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 일정이 종전보다 1∼2개월 가량 빨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와 택지개발 사업 일정 단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에 건설하는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본 위원회의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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