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입력 2012-07-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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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 대상자 풀(pool)을 정하도록 하고 평가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습니다.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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