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2천여개 공원에서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