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 채택

입력 2012-07-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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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5일) 오전 이희범 회장을 비롯한 6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1회 이사회를 열고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의 연쇄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불법파업과 불법행동에 대한 기업의 강력한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국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침 배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 영 계 지 침>

1.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경고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하고, ▲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함.

①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역할 및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함.

③ 파업 참가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는 물론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 허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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