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짭새'로 부르면...법원 50만원 벌금형

입력 2012-07-05 09:28   수정 2012-07-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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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1일 오전 6시경 인천 남구 주안역지구대에서 밀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던 김모씨(33)는 담당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에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자꾸 짭새라고 하면 모욕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구두로 경고했지만 2~3차례 똑같은 발언을 해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4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짭새라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김 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월에는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짭새라고 부른 몽골인 1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우리말의 `잡쇠`는 원래는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남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잡는 곳이 포도청 (捕盜廳)이고, 도둑을 잡는 이들이 포졸 (捕卒)인데 이를 `잡쇠`로 부르다가 억양이 격해져 짭새로 경찰을 비하하는 은어가 됐다. 학술적으로도 짭새의 유래는 `잡다`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인 `쇠`의 합성어로 이후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한 발음인 `짭새`로 변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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