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과 훼스탈, 판콜에이 등 일반의약품 13종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재, 파스류 등 총 13개로 타이레놀500mg과 훼스탈플러스정, 판콜에이내복액, 신신파스아렉스 등입니다.
위원회는 또, 복지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 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행 1년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재, 파스류 등 총 13개로 타이레놀500mg과 훼스탈플러스정, 판콜에이내복액, 신신파스아렉스 등입니다.
위원회는 또, 복지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 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행 1년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