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는 종전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의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지만,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다만 휘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의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지만,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다만 휘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