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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대만 감마니아 지분인수 '벌금'

입력 2012-07-05 15:17  

넥슨이 대만 게임회사 지분 매입과 관련해 대만 당국으로부터 90만 대만달러(약 3천4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대만 최대 게임회사인 감마니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넥슨 일본법인(이하 넥슨)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은 4월 말 현재 감마니아의 지분 34.6%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대만 현지 법은 표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 또는 자본총액의 33.3% 이상을 보유하면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하며 특히 합병 대상 사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넥슨이 향후 3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5천만 대만달러(약 19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넥슨은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며 "위원회 측의 결정을 존중해 지분매각 또는 신고절차 이행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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