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성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오는 8월부터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을 7월31일에 확정하고,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진단,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올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하여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을 7월31일에 확정하고,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진단,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올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하여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