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문사 30여 곳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직권 등록취소제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문사 퇴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퇴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최소한 20곳 이상이고 30여개 투자자문사가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직권 등록취소제를 시행하려면 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문사 퇴출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퇴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최소한 20곳 이상이고 30여개 투자자문사가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